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와 일반공급, 우선공급(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추가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
2.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급
3.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절차
- 신청
- 입주자 선정
- 계약 체결
- 입주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입주 잔금 납부 및 주민등록이전 절차를 거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 유공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사목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헤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1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 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갖습니다.
국군포로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해서는 위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뜻함)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함)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순위에 따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선정방법은 다음의 순위에 따릅니다.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자녀의 수는 3명 이상은 3점, 2명 이상은 2점, 1명은 1점입니다.
2.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뜻함)의 연속 거주기간 기준으로 3년 이상은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은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은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입니다.
4. 혼인기간은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입니다.
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태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입주자격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고령자복지주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제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를 뜻함) 이하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제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를 뜻함)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등급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경우
2. 단독세대주인 고령자
3.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공공주택사업자는 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이에 따라 다시 선정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 2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공급별 입주자격과 선정 및 거주기한 (0) | 2023.02.10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 안내 (0) | 2023.02.06 |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임대절차 및 입주자격요건 안내 (0) | 2023.01.24 |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안내 (0) | 2023.01.24 |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및 종류와 입주 자격 알아보기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