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모음48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기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청년 (1~3순위 공통)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입주순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은 2억 9천9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신혼부부Ⅰ (1~3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2023. 6. 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결과 조회 하는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결과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결과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결과 조회 방법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로그인 필요)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1.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검색을 선택해 주세요. 3.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이직사유 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확인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 2023. 6. 5.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목차] 1. 이직확인서 처리절차, 제출기한 2.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작성하는 방법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절차, 제출기한 처리절차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는 근로자(개인)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제출기한 (기존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변경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 2023. 6. 5.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하는 방법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는 근로자(개인)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되어야 합니다. -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기준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되어야 합니다. - (예술인) 상실신.. 2023. 6. 4.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조건 및 정당한 이직 사유와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및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정당한 이직 사유 3.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 2023. 6. 1. 실업급여의 대표적 종류 4가지 및 종류별 신청 자격 요약안내 실업급여의 대표적 종류 4가지 및 종류별 신청 자격에 대해 요약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종류 2. 종류별 신청자격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게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엽급여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 2023. 6. 1.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