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는 근로자(개인)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되어야 합니다.
-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기준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완료되어야 합니다.
- (예술인)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노무제공자)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각 요건 기준에 맞게 사업장에서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 방법
신고 사유 및 시기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종료) 사유 갸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신청을 위해 토털서비스로 접속이 필요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경로는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상실(고용종료) 신고 순입니다.
2.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해 주세요.
3. 상실(고용종료) 신고할 4대 보험을 선택 바랍니다.
4. 주민(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 돋보기를 클릭하면, 검증완료 후 자동으로 성 등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5. 해당 근로자의 상실일을 입력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이직일, 사망일 등 사유발생일의 다음날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 퇴사한 경 상실일은 2021년 1월 1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6.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이 없는 상실자의 경우는 "전년도보수총액"에 0원을 입력합니다.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월별보험료는 자격상실(고용종료) 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한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7.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선택 후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별도로 대상자추가를 선택하시면, 신고대상이 추가되어 접수가 가능합니다.
9. 각 메뉴의 버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저장 : 신청서 서식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 서식인쇄 : 임시 저장된 서식을 인쇄합니다.
- 신고자료 검증 : 임시 저장된 신고 자료를 검증합니다.
- 접수 : 신청서 서식을 접수합니다.
- 접수 및 피보험자 이직확인신고 바로가기 : 접수 후 이직확인신고를 이동합니다.
- 초기화 : 신청정보를 초기상태로 돌립니다.
10.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내역을 볼 수 있으며 서식출력 및 화면인쇄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실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싱살사유 분류 중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및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기타'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4.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 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와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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