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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by jungbodictionary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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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목차]

1. 이직확인서 처리절차, 제출기한
2.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작성하는 방법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절차, 제출기한

처리절차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는 근로자(개인)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제출기한

(기존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변경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기본 방법대로 4대 보험 신고사이트 및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작성하는 방법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신청 접수를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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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경로는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신고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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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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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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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이직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직자의 정보(휴대전화, 소재지)를 입력 바랍니다.
이직자의 취득일, 이직일, 이직사유, 구체적 이직사유를 확인 및 입력하고 [피보험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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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내역 란을 입력해 주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 각 행은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이직일(상실일의 전날)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취득일)이 될 때까지 기재. 보수지급이 전혀 없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일)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 등을 포함하지만 무급 휴(무) 일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며, 주 40시간 제라 하더라도 주 6일 근무 등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토요일을 포함합니다.
- 기준기간연장 :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고 필요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휴직(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및 휴업 등 기타 사유로 1달 이상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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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입력해 주세요.

- 임금계산기간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3개월)을 이직일 기준으로 1개월씩 구분하여 기재 바랍니다.(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기재)
- 임금내역 :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하고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기재.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 1일 기준보수 :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 기재합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 :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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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저장 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 신청서 서식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 접수 : 신청서 서식을 접수합니다.
- 초기화 : 신청정보를 초기상태로 돌립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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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내역을 볼 수 있으며 서식출력 및 화면인쇄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방법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신고방법은 상단 근로복지공단토털과 동일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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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순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2.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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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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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산정명세서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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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 후 하단의 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유료)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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