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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기준)

by jungbodictionary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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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기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기준)

[목차]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23년기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23년기준)

(1~3순위 공통)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입주순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은 2억 9천9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신혼부부Ⅰ

(1~3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주순위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산기준
3억 6천1백만 원으로 자동차는 3,683만 원 

 

신혼부부Ⅱ

(1~3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입주순위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자산기준
1~3순위 : 3억6천1백만원으로 자동차는 3,683만원 
4순위 : 3억 7천9백만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기준표로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 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문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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