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청년
(1~3순위 공통)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입주순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은 2억 9천9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신혼부부Ⅰ
(1~3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주순위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산기준
3억 6천1백만 원으로 자동차는 3,683만 원
신혼부부Ⅱ
(1~3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입주순위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자산기준
1~3순위 : 3억6천1백만원으로 자동차는 3,683만원
4순위 : 3억 7천9백만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기준표로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 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문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반응형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결과 조회 하는 방법 (0) | 2023.06.05 |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 및 이직확인서 처리절차,제출기한 안내 (0) | 2023.06.05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접수하는 방법 (0) | 2023.06.04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조건 및 정당한 이직 사유와 수급 자격 제한 사유 (0) | 2023.06.01 |
실업급여의 대표적 종류 4가지 및 종류별 신청 자격 요약안내 (0) | 2023.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