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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대표적 종류 4가지 및 종류별 신청 자격에 대해 요약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종류
2. 종류별 신청자격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게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엽급여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3.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4. 상병급여
종류별 신청자격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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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유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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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입니다.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곤란한 상황이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즌,재산상황,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입니다.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ㅇ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입니다.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되어야 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합니다.(자영업에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입니다. | |
광역구직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 | |
이주비 |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내용 확인방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보험자격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 와 상실사유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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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이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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