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고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및 퇴직금의 지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고근로자 금품청산
2. 해고근로자 퇴직금 지급
해고근로자 금품청산
사망.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지연이자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ㄴ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 1.부터 5. 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해고근로자 퇴직금 지급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 자르르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유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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