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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확인하기

by jungbodictionary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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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전 이직확인서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기준 확인하기

[목차]

1. 피보험자격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 와 상실사유

 

 

피보험자격 이직코드 및 상실사유 분류

자진퇴사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결혼 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임신,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 파기포함)」으로 기재

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작한 경우
- 별거하여 있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6.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단, 사업장 이전.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혀여 이직한 경우에는 「12-3 또는 12-4」로 기재

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한 경우

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한 경우
▶ 단,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5」로 기재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ㅗ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14.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15.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된 경우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입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예정포함),
공사중단
1.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 : 사업이 전소된 경우)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원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포함)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예정에 따른 사업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 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작한 경우에는 「11-13」으로 기재

4.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6.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노사간에 취엽규칙.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포함
- <예술인.노무제공자>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실적저하)를 의도하여 계약파기.계약해지된 경우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ㅇ벗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23-8」로 기재
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1.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이작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게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1」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기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EX)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함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당연적용대상이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으르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EX)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2. 이중고용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 기준 미충족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직한 것은 아니지만 월보수액이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 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1.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종료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 와 상실사유

대분류 중분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일부 세분류는 신청 가능)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 파기 포함) 신청가능
(일부 세분류 신청 불가)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신청불가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신청가능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신청불가
42. 이중고용 신청불가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 기준 미충족 신청불가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 신청불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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