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모음48 구제명령에 대한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확인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구제명령에 대한 확정과 효력 및 이행강제금 확인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식 벌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심판사건의 종결 2.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3. 이행강제금 4.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벌칙 심판사건의 종결 심판사건의 종결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및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합니다. 판정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심판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에 따른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하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 2023. 4. 17.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절차와 유형 및 구제명령에 관한 내용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절차와 유형 및 구제명령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판정의 의의와 범위 2. 판정절차 3. 판정의 유형 4. 구제명령의 내용 판정의 의의와 범위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에 대한 결정을 뜻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절차 1. 판정회의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에 판정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2. 회의록작성 조사관은 의장선출,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 2023. 4. 17.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사절차 및 심문절차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사절차 및 심문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사와 심문 2. 조사절차 3. 심문절차 조사와 심문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조사절차 심판위원회의 구성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처리를 담당.. 2023. 4. 11.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기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3. 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제라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서울지방 02-3218-6077~6079 부산지방 051-559-3700 경기지방 031-259-5001 / 5046 충남지방 042-520-8090 전남지방 062-975-.. 2023. 4. 6.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과 구제절차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부당해서 구제신청 대상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대상 2.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3. 부당해고 구제절차 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대상 부당해고의 의의 부댕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도우이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 4. 5. 해고 시기의 제한 기간과 해고예고와 해고사유 해고시기 서면통지 안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고 시기의 제한 기간과 해고예고와 해고사유 해고시기 서면통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고 시기의 제한 2. 해고예고 3.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해고 시기의 제한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판례 알아보기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 사으이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 2023. 4. 5.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