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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구분 및 종류와 입주 자격 알아보기

by jungbodictionary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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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및 종류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및 종류와 입주 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및 종류와 입주 자격 알아보기

[목차]
1.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ㅓ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그 기간 동안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뜻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5. 위. 1부터 4.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100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 1.부터 4.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느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50/10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들을 뜻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독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7.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절차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절차 알아보기

입주자 자격 및 선정?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순위선정 점수가 차등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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