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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임대절차 및 입주자격요건 안내

by jungbodictionary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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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임대절차 및 입주자격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임대절차 및 입주자격요건 안내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임대절차 및 입주자격요건 안내

[목차]
1. 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임대절차

임대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 입주자 모집 공고

3. 입주자격 확인

4. 신청

5. 입주자선정 및 확인

6. 임대차계약 체결

7. 입주

 

입주 자격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입니다.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거주자 범위의 확장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기업도시개발구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 등
- 산업단지
- 조정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뜻합니다.

"단독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뜻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에 따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소유 여부 판단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m2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소형.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9.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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