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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안내

by jungbodictionary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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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안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안내

[목차]
1. 입주절차
2. 예비입주자 선정
3.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안내

 

 

입주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입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입주자 선정 전에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모집합니다.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 신청 → 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자 입대차계약 → 입주

 

예비입주자 선정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고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와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차네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이 썩나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를 배정하여 임대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업속,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2018년 5월 4일 이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유형 주거전용면적 용도 근거조문
단지형 연립주택 85㎡이하 연립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지형 다세대주택 85㎡이하 다세대
소형 주택 14㎡ ~ 60㎡ 이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위의 소형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뜻합니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을 뜻합니다.

 

도시형 생화주택의 분양절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적용조항 근거조문
입주자모집 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입주자모집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19조제1항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자모집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견복주택 건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민영주택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주택 공급계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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