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3. 같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기준
4.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임대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 청약통장
-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자격 확인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조건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m2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m2 이상 60m2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60m2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자산조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가액기준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게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자동차가액 | 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m2 미만 | 경쟁 시 다음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m2 이상 | 경쟁시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느느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방법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점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이니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배점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 | 배점 기준 | ||
1. 공급신청자의 나이 | 50세 이상 : 3점 | 40세 이상~50세 미만 : 2점 | 30세 이상~40세 미만 : 1점 |
2. 부양가족의 수(태아포함)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5년 미만 : 2점 | 1년 이상~3년 미만 : 1점 |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5. 미성년자인 자녀수 | 3자녀 이상 : 3점 | 2자녀 : 2점 |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납입 : 3점 | 48회 이상 납입 : 2점 | 36회 이상 납입 : 1점 |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3점 |
8. 사회취약계층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위의 둘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3점만 부여 |
3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3점 |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잔여주택의 입주선정 방법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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