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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 안내

by jungbodictionary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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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 안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요건 입주자 선정 기준 안내

<목차>
1.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3. 같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기준
4.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임대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청약통장
  2. 입주자 모집 공고
  3. 입주자격 확인
  4. 신청
  5. 입주자 선정 및 확인
  6. 임대차계약 체결
  7. 입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조건

전용면적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50m2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m2 이상 60m2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m2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조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가액기준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게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자동차가액 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는 전용면적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정순위
전용면적 50m2 미만 경쟁 시 다음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50m2 이상 경쟁시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느느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같은 순위 시 입주자 선정 방법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점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이니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배점을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 배점 기준
1.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 3점 40세 이상~50세 미만 : 2점 30세 이상~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태아포함) 3인 이상 : 3점 2인 : 2점 1인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5년 미만 : 2점 1년 이상~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수 3자녀 이상 : 3점 2자녀 :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납입 : 3점 48회 이상 납입 : 2점 36회 이상 납입 : 1점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3점
8. 사회취약계층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③.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위의 둘 이상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3점만 부여
3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3점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에 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배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잔여주택의 입주선정 방법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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