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사방법과 비용 결정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비용은 책정방법에 따라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이사업체 선정 시 무허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사방법과 비용안내 및 이사업체 무허가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이사방법 및 비용 결정하는 방법
2. 이사 비용 책정방법
3. 허가받은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
4. 이사 시 소비자 참고사항
5. 무허가 업체와 허가업체를 구별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사방법 및 비용 결정하는 방법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일반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
포장이사 |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
보관이사 |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
이상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합니다. 보통 원룸에서 많이 진행하는 이사는 일반이사이며, 가정집에서는 포장이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이사 비용 책정방법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사 성수기, 손없는 날, 공휴일, 평일 등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사비용은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은 인건비, 차량비용 등이 있는데, 가장 크게 4가지를 참고해 주세요.
1. 인건비
인건비는 이사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인원의 투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짐량과 작업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짐의 양이 많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버려야 할 가구나 물품은 출발지에서 버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방문견적을 먼저 받는다면 버릴 물건은 미리 버리고 받는 게 좋습니다.
2. 차량비용
차량비용은 이사할 짐의 따라 결정되며, 차량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할 가구나 물품 등은 도착지까지 가져가지 않는 게 차량비용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삿날 선택
매년 이사수요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말, 말일, 손 없는 날, 그리고 연휴시작 바로 전날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이사가 몰리는 날에는 이사업체의 평상시 이사비용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바쁜 날을 피하여 이삿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혜택 알아보기
이용하는 이사업체의 월별 이벤트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캐시백 포인트 등의 사용가능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여 이용하는 것도 포장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허가받은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
이사를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사업체의 선택은 이사 3주 전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이사방법과 이사비용에 따라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내용, 금액, 이사내용에 대한 서비스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이사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업체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1. 이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 인도일시, 발송. 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 무게. 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사 시 소비자 참고사항
1. 이사날짜는 가급적 손 없는 날과 월말, 공휴일은 피하고 평일로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2. 반드시 허가받은 포장이사 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 com)에서 허가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에는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3. 현저히 낮은 운임을 제시하는 업체는 가급적 배제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서비스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실제 계약을 하는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계약이행과 보상의 주체는 가맹점입니다.
5. 불필요한 짐은 견적 받기 전에 처리하고 새로운 가전 가구는 이사 후 구입해야 합니다. 화물의 양에 따라 이사비용이 책정되므로 이사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반드시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량,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해야 합니다.
7.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대표자, 소재지, 연락번호), 작업일시, 작업인원, 차량종류 및 대수, 서비스 수준(정리정돈 수준), 추가요금 발생여부(에어컨, 가구조립 청소 등)
8. 견적직원 및 작업팀장의 성명 및 전화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함요청을 통해서 확인
9. 도난과 분실 방지를 위해 귀중품은 소비자가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10. 고가품, 골동품, 파손우려 품목은 완벽포장과 주의를 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11. 피해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와 허가업체를 구별하는 방법 알아보기
소비자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또는 홍부우편물 등의 광고를 보고 이사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허가업체나 무허가업체의 광고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만으로 허가업체인지 무허가업체인 지르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업체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 com)의 허가업체 검색을 활용하거나 해당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 군. 구청에 허가여부를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견적을 받을 때에 "이사화물"로 표기된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확인하거나, 계약 시에 검인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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