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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별 입주자격과 선정 및 거주기한

by jungbodictionary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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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행복주택 공급별 입주자격과 선정 및 거주기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별 입주자격과 선정 및 거주기한
행복주택 공급별 입주자격과 선정 및 거주기한

1. 행복주택의 특징
2. 입주자격
3. 선정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은 5가지의 특장점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의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는 60m2 이하로 공급되며,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1. 입주자 맞춤형 설계
2. 가까워진 회사와 학교
3. 다양한 편의시설
4. 편리한 교통
5.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헤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별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주자격별 공급비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1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선정 및 거주기간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주택 특별볍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및 청년 : 6년
2.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4. 고령자 :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 20년
7. 1.부터 6. 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입주의 제한의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위의 1.부터 6. 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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