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행복주택 공급별 입주자격과 선정 및 거주기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의 특징
2. 입주자격
3. 선정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은 5가지의 특장점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의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는 60m2 이하로 공급되며,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1. 입주자 맞춤형 설계
2. 가까워진 회사와 학교
3. 다양한 편의시설
4. 편리한 교통
5.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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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헤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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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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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별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건,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입주자격별 공급비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1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선정 및 거주기간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주택 특별볍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및 청년 : 6년
2.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4. 고령자 :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6.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 20년
7. 1.부터 6. 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입주의 제한의 경우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위의 1.부터 6. 까지의 구분에 따른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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