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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때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과금 정산하는 방법

by jungbodictionary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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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에는 본인이 사용했던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과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있으며, 이사 시에 해당 요금을 정산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사 시 필수로 해야 하는 공과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할때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과금 정산하는 방법
이사 할때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과금 정산하는 방법

[목차]
1. 전기요금 정산방법
2. 도시가스요금 정산방법
3. 상하수도요금 정산방법

 

 

전기요금 정산방법

요금 정산 및 납부하기

이상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출자(1 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거주자인 전출자는 신청불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1.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방법
2.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 신청방법
3. 한국전력공사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신청방법

계약전력이 6KW 이상(일반적인 가정용 전력은 대부분 5KW 이하) 경우 전기사용명의변경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 신청. 접수 - 업무 찾기 - 명의 변경>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약산하여 청구됩니다. 다만,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 월의 사용전력량을 전출자, 전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은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도시가스요금 정산방법

요금 정산 및 납부하기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 및 플러그마감작업을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작업 시 검침을 실시하여 전출자와 전입자는 상호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해야 하며, 자동이체로 도시가시요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전자문서 포함함)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즈아요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정산방법

요금 정산 및 납부하기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령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됩니다.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희망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명의변경 신청하기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FAX,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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