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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조건 가점, 선정방법

by jungbodictionary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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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모집합니다. 전용면적 별로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가 상이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조건 가점, 선정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조건 가점, 선정방법

 

 

[목차]
1.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2. 우선공급 입주자격
3.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면적 50m2 미만

입주자격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①.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자 

②. 입주자 선정 순위

③.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④. 배점이 높은 자

⑤. 추첨

 

전용면적 50m2 이상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 선정 순위

②.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③.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④. 배점이 높은 자

⑤. 추첨

 

 

우선공급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자격자는 신청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나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 경우를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 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혼. 재혼의 경우 신청서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 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라자 및 일반 입주자입니다.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바목)

1. 비닐 간 이공 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m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 하여 자녀(미성년 저다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입니다.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통하여 선정합니다.

①.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④.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⑤.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⑥.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만 2세 이하 : 3점, 나)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다)만 5세 또는 만 6세 : 1점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심.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 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단,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 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부부 입양 유지 확인서류 :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 시 다음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O O 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
(만 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계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게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되며,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外
전용면적 50m2 미만 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②.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전용면적 50m2 이상 ①.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m2 미만 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②.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③. 배점합산
전용면적 50m2 이상 ①.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②.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m2 미만 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②. 순위
③. 배점합산
전용면적 50m2 이상 ①. 순위
②. 배점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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