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공급면적은 전용 60m2 이하로, 보증금+임대료 구성으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소득.자산 산정방법
3. 주택규모
4. 임대기간
5. 임대조건
6. 신청절차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입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2022년도 적용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로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1인 3,854,536, 2인 5,328,807, 3인 6,418,566, 4인 7,200,809, 5인 7,326,072, 6인 8,233,578, 7인 8,233,578원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1인 2,248,479, 2인 2,906,622, 3인 3,209,283, 4인 3,600,405, 5인 3,663,036, 6인 3,889,913, 7인 4,116,789원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1인 2,890,902, 2인 3,875,496, 3인 4,492,996, 4인 5,040,566, 5인 5,128,250, 6인 5,445,878, 7인 5,763,505원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은 3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①.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②.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③.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입니다.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 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으로 합니다.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군.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입니다.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입니다.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입니다.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간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 평가액)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증금+임대료 구성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접수는 입주희망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접순근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로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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