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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 입주자 선정순위 및 특별공급 알아보기

by jungbodictionary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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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로 구성되며,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 입주자 선정순위 및 특별공급 알아보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 입주자 선정순위 및 특별공급 알아보기

 

[목차]
1. 주택유형
2. 입주자 선정 순위
3. 주택규모
4. 임대기간
5. 임대조건
6. 신청절차
7.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월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다자녀가구(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니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입니다.

 

노부모 부양자(건설량의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입니다.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건설량의 3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 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 이하인 자입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 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예비 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건설량의 2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⑶.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⑷.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뜻함]의 13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기관추천자(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주택규모

전용 면적 85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야 하며,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면적 85m2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면적 85m2 초과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 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 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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