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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조건

by jungbodictionary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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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40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 구성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조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조건

 

[목차]
1. 입주자격
2.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3. 주택규모
4. 임대기간
5. 임대조건
6. 신청절차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우선공급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입니다.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귀환 국군포로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최초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신청(신청자 → 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우 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단 치자체(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주자 선정(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후 통보합니다.(지자체 → 공급기관)

3. 계약 안내(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안내가 진행됩니다.

4. 계약 체결(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 완료 및 주민 등록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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