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40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 구성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3. 주택규모
4. 임대기간
5. 임대조건
6. 신청절차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우선공급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자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된 자입니다.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귀환 국군포로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최초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신청(신청자 → 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우 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단 치자체(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주자 선정(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후 통보합니다.(지자체 → 공급기관)
3. 계약 안내(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안내가 진행됩니다.
4. 계약 체결(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입주 완료 및 주민 등록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 입주자 선정순위 및 특별공급 알아보기 (0) | 2022.09.09 |
---|---|
장기전세 우선공급 입주자격과 동일 순위 입주자 선정 가점 안내 (1) | 2022.09.09 |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우선공급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0) | 2022.09.09 |
중형주택 신규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0) | 2022.09.09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지원한도액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