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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우선공급 입주자격과 동일 순위 입주자 선정 가점 안내

by jungbodictionary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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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주택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장기전세 우선공급 입주자격과 동일 순위 입주자 선정 가점 안내
장기전세 우선공급 입주자격과 동일 순위 입주자 선정 가점 안내

※ 장기전세의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을 평균한 금액의 80%입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우선공급 입주자격
3.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의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입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2022년 적용기준(자산. 부동산. 자동차)

소득

①. 전용면적 60m2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

- 50m2 미만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50m2 ~ 60m2 이하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3,854,536원 이하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5,328,807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6,418,566원 이하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7,200,809원 이하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인가구 7,326,072원 이하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7,779,825원 이하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8,233,578원 이하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m2),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자격자는 신청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나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 경우를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 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혼. 재혼의 경우 신청서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 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라자 및 일반 입주자입니다.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바목)

1. 비닐 간 이공 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m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 하여 자녀(미성년 저다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입니다.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통하여 선정합니다.

①.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④.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⑤.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⑥.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만 2세 이하 : 3점, 나)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다)만 5세 또는 만 6세 : 1점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심.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 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단,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 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부부 입양 유지 확인서류 :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기준표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 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감점기준표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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