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주택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임대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 장기전세의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을 평균한 금액의 80%입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우선공급 입주자격
3.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의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입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
2022년 적용기준(자산. 부동산. 자동차)
소득
①. 전용면적 60m2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 자
- 50m2 미만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50m2 ~ 60m2 이하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가구 | 7,326,072원 이하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가구 | 7,779,825원 이하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가구 | 8,233,578원 이하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m2),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자격자는 신청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나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이 경우를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5.「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 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혼. 재혼의 경우 신청서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 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라자 및 일반 입주자입니다.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등(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바목)
1. 비닐 간 이공 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뜻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m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 하여 자녀(미성년 저다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입니다.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통하여 선정합니다.
①.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④.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⑤.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⑥.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만 2세 이하 : 3점, 나)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다)만 5세 또는 만 6세 : 1점
유의사항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심.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 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단,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 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부부 입양 유지 확인서류 :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기준표
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③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성년 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 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
감점기준표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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