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

행복주택 입주 자격 선정기준과 특징 5가지 알아보기

by jungbodictionary 2022. 9. 8.
반응형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으로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60m2 이하로 공급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로 구성되며,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행복주택에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선정기준과 특징 5가지 알아보기
행복주택 입주 자격 선정기준과 특징 5가지 알아보기

 

[목차]
1. 행복주택 공공임대 차이점 비교
2. 입주자격
3. 주택규모
4. 임대기간
5. 임대조건
6. 신청절차
*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킵니다.
* 소통. 문화. 복지의 공간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합니다.

[행복주택 특징 5가지]
1. 입주자 맞춤형 설계
2. 가까워진 회사 학교
3. 다양한 편의시설
4. 편리한 교통
5. 저렴한 주거비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점 비교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m2 이하 85m2 이하 60m2 이하 40m2 이하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2.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3. 예술인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4.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입니다.

 

6.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으로 산업단지 또는 산업 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3인 기준(100%) 약 641만 원, (120%) 약 770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산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그 외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 취약계층 20% 로 구성되며,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10% 로 구성됩니다.

 

주택규모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전용 60m2 이하입니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자격별로 상이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 주택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접수는 입주희망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가능합니다.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해야 하며, 퇴거 시 수납액을 반환합니다.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를 선정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