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3. 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제라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 전화번호 |
서울지방 | 02-3218-6077~6079 |
부산지방 | 051-559-3700 |
경기지방 | 031-259-5001 / 5046 |
충남지방 | 042-520-8090 |
전남지방 | 062-975-6100 |
강북지방 | 053-667-6520 |
경남지방 | 055-239-8020 |
인천지방 | 032-430-3100 |
강원지방 | 033-269-3404 |
충북지방 | 043-299-1260 |
전북지방 | 063-240-1600 |
제주지방 | 064-710-7990 |
울산지방 | 052-208-0001 |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기재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 신청 쥐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이유(부당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 신청일자
보정요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의 추가. 변경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에 따라 신청취지의 추가. 변경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산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부당해고의 예시 알아보기
-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 포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해고가 있었던 날 : 2007년 7월 1일
-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7년 7월 11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경우
→ 해고가 있었던 날 : 2007년 7월 11일
-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해고가 있었던 날 : 2007년 7월 7일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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