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대표적인 해고 사유 8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대표적인 해고 사유 8가지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대표적인 해고 사유 8가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희롱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단법률과 동일한 법률] 법률 제14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하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단법률과 동일한 법률] 법률 제19 조의제 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단법률과 동일한 법률] 법률 제19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단법률과 동일한 법률] 법률 제17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단법률과 동일한 법률] 법률 제22조의 3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리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의 시행을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노동조합의 가입. 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무로 요구의 거부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제18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입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 모집.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훈련
4. 배치. 전보. 승진
5. 퇴직. 해고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모집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업주의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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