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기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23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자격 청년 (1~3순위 공통)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입주순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은 3억 6천1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은 2억 9천9백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신혼부부Ⅰ (1~3순위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20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