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 해고의 정당성과 정당한 사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알아보기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유형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방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형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고의 정당성과 정당한 사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해고의 정당성 2. 해고 해당 여부 판단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 2023. 4. 3.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와 퇴직 및 해고와 자동소멸 안내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와 퇴직 및 해고와 자동소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당사자 2. 근로관계의 종료 3. 퇴직 4. 해고 5. 자동소멸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당사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관계를 뜻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합니.. 2023.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