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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3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안내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및 예비입주자 선정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입주절차 2. 예비입주자 선정 3.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안내 입주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입대차 .. 2023. 1. 24.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우선공급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서 모집하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입주대상별로 입주자격이 상이하며,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별도로 우선공급을 모집하게 되는데 자격별로 일정 비율 범위 내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목차] 1.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2. 우선공급 입주자격 3.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입주대상별로 입주자격이 상이합니다. 입주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일반으로 구분되며 입주자 선정방법은 공통으로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①.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공급 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2022. 9. 9.
중형주택 신규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중형 평수로 공급되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모집하게 됩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3. 입주자 선정기준 4. 주택규모 5. 임대기간 6. 임대조건 7. 신청절차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입니다. 입주자격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범위와 가구원수별 적용 소득 기준(2022년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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