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1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의 이유 판단기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의 이유 판단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2.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3.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